아파트 동대표 월급 수당 출마 자격 총정리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면 가끔 엘레베이터에서 동대표 출마를 한다는 공문을 보셨을겁니다. 이러한 아파트 동대표는 입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동대표 월급 수당 및 출마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월급
아파트 동대표 월급은 우선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대신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과 직책에 따른 업무 추진비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당과 업무추진비의 금액은 아파트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수당
그렇다면 수당은 어느정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수당에는 회의 참석 수당과 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회의 참석 수당
먼저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동대표들은 보통 월 2회 정도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며 회의 1회당 약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최대 10만원 정도를 받게 되지만 회의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 받는 수당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업무추진비
다음으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회장, 감사, 총무, 이사 등 별도의 직책를 맡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업무 추진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회장의 경우 월 50~8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며 이사나 총무인 경우에는 월 20~3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단, 이러한 수당과 업무추진비는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금액은 평균적인 금액을 기입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대표의 월급이나 수당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파트 동대표 출마 자격
그렇다면 아파트 동대표는 아무나 출마가 가능한 것일까요?
일단, 거주하는 아파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만이 아파트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지도 그 아파트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더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또는 용역 제공 업체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관리비를 연체하거나 동대표를 했다가 사퇴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결론
이렇게 아파트 동대표 월급, 수당 및 출마 자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위 자격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리더십이 있었던 분이라면 충분히 잘 해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원한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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